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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같은 불경기에 취업이 어렵다보니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과 8대 전문직(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관세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도 꾸준히 증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업무 중에 자주 보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주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건설기계, 선박과 같은 동산들, 그리고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자산를 포함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개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크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두 시험 모두 일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제1차 시험은 객관식,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형태로 진행됩니다. 경제학, 회계학,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기 떄문에, 기본적인 이론학습과 함꼐 실제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어 능력 또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이므로, 영어 성적은 미리 확보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1차 시험
- 과목: 민법(1교시), 경제학 원론 (1교시) , 회계학(2교시), 부동산학 개론 (2교시)
- 형식: 객관식 문제(5지선다형)
- 필수 조건: 영어 성적 제출 (TOEIC, TOEFL 등
구분 | TOEFL PBT | TOEFL IBT | TOEIC | TEPS | G-TELP | FLEX |
점수 | 530 | 71 | 700 | 625 | 65 | 625 |
- 합격요건: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
제2차 시험
- 과목: 감정평가 실무(1교시), 감정평가 이론(2교시), 감정평가법 및 보상법규(3교시)
- 형식: 주관식, 논술형 문제
- 합격 요건 : 과목별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
- 올해 최소합격인원은 190명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
구분 | 기간 |
1차 접수기간 | 2024.02.19(월) ~ 2024.02.23(금) |
1차 시험 | 2024.04.06(토) |
1차 합격자발표 | 2024.05.08(수) |
2차 접수기간 | 2024.05.20(월) ~ 2024. 05.24(금) |
2차 시험 | 2024.07.13(토) |
2차 합격자 발표 | 2024.10.16(수) ~ 2024.12.14(토) |
감정평가사 주요 업무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이 보유한 토지나 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맡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기말 회계감사 시 부동산 평가, 회사 M&A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보고서가 이용되고 있어, 향후에도 직업의 미래는 밝은 것으로 보이며, 감정평가사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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