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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반려견의 경우 2개월령 이상인 경우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인거 아시나요?
정부에서는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 중 미등록한 반려견의 등록 장려를 위하여 2024년 8월 5일 ~ 9월 30일 사이에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자진신고 기간임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니 근처 동물 병원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대상 및 기간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및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설명필요
✅ 자진신고 : 8월 5일 ~ 9월 30일
✅ 집중단속 : 10월1일 ~ 10월 31일
✅ 과태료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 : 쌀알 크기로 반려동물 피하부위에 삽입
✅ 외장형 : 마이크로칩이 팬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 내장칩이 잘 훼손되지 않아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권장
동물등록 방법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 후 맘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 작성
✅ 소유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반려동물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 수령
(일부 지자체는 우편으로도 수령가능 및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수령 가능)
동물 변경 등록 대상
✅ 10일 이내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반려견을 위해서 꼭 동물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