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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에 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부모의 소득 무관하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으 실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보육료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며, 입소일 이전 신청하는 경우 입소일부터 지원이 시행됩니다.
지원금액
- 2024년기준 2018년 출생 아동까지 영육아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0세반 | 540,000 | 540,000 | 810,000 |
1세반 | 475,000 | 475,000 | 712,500 |
2세반 | 394,000 | 394,000 | 591,000 |
3~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야간연장 보육료
※ 평일 19시 30분 ~ 24:00, 토요일 15시30분 ~ 24시를 대상으로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일반아동 | 4,000 | 240,000 |
장애아동 | 5,000 | 300,00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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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구조로 서비스 이용 전에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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