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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구인을 위해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100만원, 6개월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신청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대상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기간에 빈일자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빈일자리 기업의 경우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하며 업종이 헷갈리시는 경우 고용 24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 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최대 200만원)
구분 | 금액 |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지급일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시 기입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기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의 경우 정해진 접수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추가 100만원 신청은 접수기관에 상관없이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회차 | 청년(정규직) 채용기간 | 사업참여 접수기간 | 지원금 지급기간 |
1 - 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
2 - 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
2 - 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
3 - 1월 | 23.10.01.~23.12.14. | 24.03.01.~24.03.14. | |
3 - 2월 | 23.10.01.~23.12.29. | 24.03.16.~24.03.29. | |
4 - 1월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
4 - 2월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
5 - 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
5 - 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
6 - 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
6 - 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
7 - 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
7 - 2월 | 23.10.17.~24.04.29. | 24.07.16.~24.07.29. |
✅ 23.10.29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은 3개월 근속 다음날이 24.1.29이므로 24.1.29이 포함되어 있는 접수기간 회차에 신청가능함
오늘은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용 24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니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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