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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리인하가 시행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자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금융권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자부담이 더 높은데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일시적 지원대책은 대부분 정해진 예산이 있어 예산 소진시 마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 이자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죽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실핼된 사업자 대출(개인대출은 제외)
* 대출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해야함
※ 지원 제외
-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
* 금리에 따른 대출 지원 금리
대출 금리 구간 | 5.0%이상 ~ 5.5% 미만 | 5.5%이상 ~ 6.5% 미만 | 6.5%이상 ~ 7.0% 미만 |
지원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잔액 | 5,000만원 | ||
대출금리 | 5.3% | 6% | 6.7% |
지원금리 | 0.5% | 1% | 1.5% |
지원금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만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번호 필요)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https://cashback.credit4u.or.kr:2445/checklist.html)에서 신청
- 신청요건 체크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시고 신청정보 입력 후 캐시백 신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인소기업(거래금융기관에 직접장문하여 오프라인신청해야함!!!)
- 법인 소기업의 경우 신청자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 1개월 이내)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발급 3개월이내) 추가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