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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물가상승 및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식비와 주거비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결국 청년들은 도심에서 멀어지거나 고시원을 찾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한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재원 소진 시 마감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만 19세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마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마원 이하인 자

 

※ 무주택 :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조건(임차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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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지원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예시) 본인부담금리 :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이자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절감 신청하기!

지원적용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

- 예외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유의사항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경우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았어도 하나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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