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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위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의 무상수거 서비스의 경우 예약을 통해 진행되므로 사전에 예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수거 방법
- 온라인 신청 : 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유선 전화 예약 : 1599-0903
콜센터 운영 시간 : 월 ~ 금요일 08:00 ~ 18:00
휴무일 : 매주 토, 일, 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 -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내 방문수거(주민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수검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 1.에어컨, 벽걸이 TV, 빔 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 전에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
2.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 한 경우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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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가능 품목(수량 기준 5개 이 배출 품목)
세부 품목 |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안마의자제외), 모니터, 노트북, 네비게이션 등 |
더 자세한 목록은 하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수거 불가 품목의 경우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하단의 수거 불가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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