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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 ~ 1세 부모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부모급여로 전환하였으며 부모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영아보육료지원 등 다양한혜택이 있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이 글에서 부모수당에 대해 총 정리하고 타 혜택과 중복지급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만 0세 ~ 1세(만 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급여 지원 - 부모급여의 경우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필요(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지원금액 및 방법
지원금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2024년 부모 급여 확대에 따라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50만원 지원
-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부모급여 현금, 바우처 중복지급 불가(차액 현금 지원은 예외)
- 현금 -> 바우처, 바우처 -> 현금 세부 서비스 변경 시 신청 필
지급일
- 현금 지급 : 매월 25일 계좌 이체
-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바우처 지급 : 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신청 후 사용(사용 전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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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중복지급 가능제도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0개월 ~ 95개월)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에 상당하는 이용권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0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어린이 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와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 부모급여 | 영유아보육료(기본기준) |
만 0세 | 1,000,000 | 540,000 |
만 1세 | 500,000 | 475,000 |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 시 영유아보육료 + 현금 46만원 / 만 1세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 25,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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