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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차체 별로 현재 예산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보증금 사기가 빈번하기 때문에 꼭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하시고 서울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신청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외국인 및 재 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지원금액
- 청년/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신청기한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정부 24 >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므로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접수 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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