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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차체 별로 현재 예산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보증금 사기가 빈번하기 때문에 꼭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하시고 서울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러 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신청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외국인 및 재 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지원금액

  • 청년/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신청기한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정부 24 >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므로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접수 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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