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반려동물, 반려견 등록 대상, 등록방법, 기간, 과태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반려견의 경우 2개월령 이상인 경우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인거 아시나요? 정부에서는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 중 미등록한 반려견의 등록 장려를 위하여 2024년 8월 5일 ~ 9월 30일 사이에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자진신고 기간임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니 근처 동물 병원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반려견 동물 등록 및 변경 신청하기! 동물등록 대상 및 기간✅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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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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